신현송, 英국적 외국인 딸…강남 아파트에 '불법 전입신고'

파이낸셜뉴스       2026.04.15 08:48   수정 : 2026.04.15 16: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영국 국적의 딸을 서울 강남 자신의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딸 국적 포기 전 주민등록 번호로 전입신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15일 신 후보자가 지난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자필로 제출한 장녀 A씨의 전입 신고서를 입수한 내용을 공개했다.

신고서를 보면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A씨를 자신의 소유로 돼 있는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전입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신 후보자는 외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한다는 법을 어기고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다.

천 의원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하며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알렸다.



'독립한 딸'이랬는데... '함께 거주'로 체크 논란


당시 신 후보자가 A씨 전입 사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에 체크한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 후보자는 A씨에 대해 "5년 전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황"이라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1991년생인 A씨는 신 후보자가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시절 프린스턴대 학부를 다녔고, 2021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했다. 현재 뉴욕의 한 공익 법인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국회 답변서에는 '독립 가정'이라고 했으면서 전입신고서에는 '함께 거주'라고 했으니, 둘 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 의혹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및 출입국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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