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2곳서 현금 1100만원 훔친 중학생들… 긴급체포 불발에 경찰 출석도 거부
파이낸셜뉴스
2026.04.15 09:44
수정 : 2026.04.15 09:44기사원문
경찰, 부모도 조사 못해...피해업주 "미성년자 약한 처벌이 범행 키워"
[파이낸셜뉴스] 10대 중학생 2명이 서울 관악구 일대 인형뽑기방을 돌며 현금 1100만원을 훔쳤지만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긴급체포가 불발된 이후 남학생 2명은 경찰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저녁 관악구 신림동 한 인형뽑기방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명이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폐교환기를 열고 약 75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며, 경찰 추적을 피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습범으로 판단해 긴급체포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의자들이 어리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긴급체포가 불발된 이후 남학생 2명은 경찰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여서 부모와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끼리만 가겠다"며 수사를 피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이 부모에게 연락했음에도 사건 발생 열흘째인 현재까지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피해자는 "긴급체포만 했어도 피해금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약할 거라는 인식이 결국 이런 범행을 키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촉법소년 아니라도 결국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부모가 같이 책임져야 한다", "피해자만 억울한 구조" 등의 반응을 보였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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