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매각 요건 강화해 헐값 매각·원천 차단"...공유재산 공정 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2:00   수정 : 2026.04.15 12:00기사원문
공유재산 이용 기회 청년·소상공인에 확대,,,시행령 일부 개정
사용료 납부 편의 위해 연간 기준 상향 조정
푸드트럭 영업 범위 일반음식점과 동일 적용



[파이낸셜뉴스]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을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된다. 또 청년·소상공인에게 공공시설 입점 기회를 넓히고 사용료 부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료 납부 편의를 개선하며,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청년·소상공인에게 공공시설 입점 기회 넓혀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최고가 낙찰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등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들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입찰을 진행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방식이 국민 편의에 맞게 조정됐다. 기존에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사용료로 인해 고지서를 여러 차례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해,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 적용하는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공유재산 헐값 매각 원천 차단

수의매각 요건도 강화돼 공유재산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3000만 원 이하 소액 재산과 2회 이상 유찰된 재산에 대해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000만 원 미만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에만 공시지가를 적용해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이밖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푸드트럭이 일반 음식점과 동일하게 다양한 메뉴를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기업과 공장 유치 시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 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변경해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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