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 상표권 확보 완료…"무단 도용 꼼짝마"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0:38   수정 : 2026.04.15 10:37기사원문
가방·지갑·주방용품 등 특허청 상품 분류 기준 총 6종 등록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경기 광주시의 마스코트 '그리니와 크리니'가 법적 보호를 받는 명실상부한 '귀한 몸'이 됐다.

광주시는 공식 캐릭터인 '그리니와 크리니'에 대해 특허청 상표 등록을 최종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등록으로 시는 향후 10년간 해당 캐릭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등록된 상표는 특허청 상품 분류 기준 총 6종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생활 밀착형 상품 전반에 걸쳐 캐릭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등록된 상표는 △제9류(전자기기) △제18류(가방·지갑) △제21류(주방용품) △제25류(의류) △제28류(완구·오락기구) △제35류(광고·기업경영) 등이다.

상표 등록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기존에 등록된 상표들과 명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그리니·크리니'가 42만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공공 캐릭터라는 상징성과 공적 재산권 보호의 절실함을 특허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그 결과 끈질긴 설득 끝에 최종 등록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앞서 시는 지난 2025년 5월 캐릭터 업무표장 등록을 마치는 등 단계적으로 권리 확보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상표권 등록까지 마무리되면서 제3자가 '그리니·크리니'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상표권 확보는 시의 소중한 자산인 캐릭터의 무분별한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 '그리니·크리니'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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