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이과세 배제지역 544개 정비…영세사업자 4만명 세부담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2:00
수정 : 2026.04.15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26년만에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과 백화점 1176개 중 544개를 정비했다. 배제지역이 줄면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은 지역기준이 시행된 2000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검토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를 지역기준에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와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정비했다.
전체적으로 배제지역 1176개 중 544개를 정비했으며, 유형별로 전통시장은 총 182개 중 98개를 정비했다. 특히 지방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82개 중 57개를 정비했다.
집단상가·할인점은 총 728개 중 317개를 정비하되 소비 위축에 따른 상권 쇠퇴, 공실률과 폐업률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은 270개 중 191개를 정비했다. 호텔, 백화점 입점 사업자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와 지역별 국내 관광객 감소 등을 감안해 배제지역 총 266개 중 129개를 정비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 세부 정비내용은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유형전환 통지를 받고도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대신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인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동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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