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26명에 3170만원 임금체불…브로커 통해 700만원 중간착취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2:00
수정 : 2026.04.15 12:00기사원문
노동법 위반 의혹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 대상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임금 직접지급 원칙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대거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도
형사입건·과태료 철퇴
노동부는 지난 3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후 브로커 개입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감독을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해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임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지도 않았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700만원가량을 중간착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이라며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을 즉시 형사입건하고, 임금대장 미작성·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해 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전남 고흥군 소재 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장 중 취약사업장 5개소를 추가 선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232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임금 직접지급 위반(1개소)에 대해선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오는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임금체불, 폭행·괴롭힘, 브로커 중간착취 등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선 기획감독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여건을 틈타 부당한 중간개입과 임금착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다"며 "이번 사안은 현장의 체류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