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상태로 쏟아진 물 밟았다"..2도 화상 입은 화사, 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3:14
수정 : 2026.04.15 15: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수 화사가 공연 전 발바닥 2도 화상을 입었던 사연을 전했다.
화사는 지난 14일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 출연해 마마무 완전체 활동 계획과 함께 사고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이어 "화상 직후 곧바로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며 "2도 화상이었지만 현재는 완치된 상태다. 한때 피부가 거뭇했지만 지금은 흔적도 거의 없다"고 했다.
앞서 화사는 웹예능 '살롱드립'에서도 공연 전날 100도가 넘는 가열식 가습기 물을 밟아 화상을 입었던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마마무는 6월 초 완전체로 컴백할 예정이다.
수포 터트리거나, 얼음 사용하면 안돼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가열식 가습기는 세균 번식 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가습기의 뜨거운 수증기에 피부가 직접 닿거나 본체를 만지거나, 가습기가 넘어지며 뜨거운 물이 쏟아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수증기 분출구에 손이나 얼굴을 가까이 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100℃로 매우 높다. 이들 가습기가 넘어질 경우 뚜껑이 열리면서 다량의 물이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화상사례 총 92건 가운데 77.2%(71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뜨거운 수증기와 뜨거운 물에 입는 화상은 2도 화상이 가장 많았다. 2도 화상이란 표피 전부와 진피 일부에 손상을 입는 정도로 대부분 물집이 생기고 피하조직의 부종을 동반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흐르는 시원한 물로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히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수포가 발생했거나 특히 영유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화상으로 인해 발생한 수포는 세균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의로 터트리거나 벗겨내서는 안 되며, 상처 부위에 알코올 같은 자극성 소독제 및 감자, 얼음 등을 문지르는 등의 민간요법은 삼가해야 한다. 얼음을 사용하면 혈관이 수축해 피가 잘 돌지 못하고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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