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하고 '독도는 일본 땅'…美 유튜버 소말리, 1심서 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3:24   수정 : 2026.04.15 13: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기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소말리는 지난 2024년 9월 롯데월드에선 인터넷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우더니 놀이기구 탑승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기행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한달 뒤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춤을 추면서 편의점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에게 접근해 불쾌감을 주는가 하면 버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턱걸이를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도 있다.

특히 실시간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독도는 일본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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