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허위 의혹 영상으로 3260만원 벌어…16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7:00   수정 : 2026.04.15 17:00기사원문
경찰, 세 차례 조사 끝에 명예훼손 혐의 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관련 영상 6개로 3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 씨의 유튜브 후원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전 씨가 수익을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고, 같은 달 27일에는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주장을 유포했다가 고소·고발됐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세 차례 조사 끝에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당시 취재진에게 "이 대통령을 비판하니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직접 나서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것은 이 대통령이 시킨 하명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