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빨라진다…특사경 수사범위 전방위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7:17
수정 : 2026.04.15 17:17기사원문
금융위, 집무규칙 개정안 의결…조사 중인 모든 사건 수사전환 가능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모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심의위원회 의결만으로 수사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증거 인멸 전 신속한 강제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의 핵심은 자본시장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사건이나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 등으로 수사 개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나 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도 대폭 정비됐다. 수심위의 공적 심의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기존에 위원이었던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조사부서장 1인 및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변경 및 추가됐다. 특히 조사와 수사의 기밀 유지를 위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은 수심위 구성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심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집 요구 및 안건 상정 요건도 명문화했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이 가능하다. 안건 역시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수심위만 거치면 모든 조사사건이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수사 전환 사건의 구체적 선정 및 판단 기준을 담은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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