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마가 있다면 우린 메가"… 로봇·바이오 등 4대 특구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2026.04.15 18:17
수정 : 2026.04.15 18:30기사원문
李대통령, 첫 규제합리화委
3가지 규제 특례로 성장 촉진
인재·세제 등 통합 정책 지원
연내 메가특구특별법도 제정
미국은 '마가', 우리는 '메가'...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꼽힌다. 윤 실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된 형태로 제공해 기업과 지역이 규제특례를 쉽고 빠르게 선택 가능하게 만든다.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는 메뉴판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요청시 심의를 거쳐 규제를 합리적으로 배제 완화해 기업과 지역의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한다.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샌드박스 대규모 실증, 절차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등 개선된 실증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신기술·신서비스를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빠르고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지원한다.
윤 실장은 "3가지 규제 특례를 활용하면 공장 인허가는 더 쉽게 처리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기술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메가특구를 통해 기업의 혁신은 가속화되고 지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 인센티브 및 기업 활동기반 조성... 7대 통합 지원 패키지 가동
메가특구에는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7대 통합 지원패키지가 제공돼 지역에 전폭적인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활동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 투자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500명 이상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4개 분야의 메가특구 지원방안도 공개됐다. 산업부는 로봇 메가특구에 △다양한 로봇의 원본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 옥외광고와 공원 내 영업활동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에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전면 허용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직접거래시 망 요금 지원기간 확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메가특구에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와 치료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1조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 부여 △자율주행 산업 전문인력 양성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주행데이터와 GPU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메가특구 지정 절차는 △기업·지자체가 메가특구 계획 수립 △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 △위원회의 특구계획 심의·의결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내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메가특구를 통해서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협력기업과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적해 5극 3특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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