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 헤매는 3살배기 '연명치료 중단' 요구한 부모...멍 자국 가득
파이낸셜뉴스
2026.04.16 08:09
수정 : 2026.04.16 08: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모의 학대로 뇌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3세 영아의 가해 부모가 생존 당시 의료진에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다.
1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응급실로 이송된 A군은 광범위한 뇌출혈 증상과 함께 신체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 혈액 검사 결과 간과 췌장 수치는 정상 범위의 1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이 향후 치료 방향에 대해 가족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친모 B씨는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학대 피의자가 아동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즉시 친권 중지를 신청해 승인받았으나 A군은 15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친부는 초기 신고 당시 "아이가 혼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부부간 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을 확보했다. 아동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친부에게 적용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접수된 1차 학대 신고가 불기소 처분된 경위 등을 포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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