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원청 승인받아야 하도급 가능…원청엔 '2년 이상 도급계약 의무'
파이낸셜뉴스
2026.04.16 11:00
수정 : 2026.04.16 11:00기사원문
정부, 공공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공공 하도급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추진
원도급사, 하도급 활용하려면
자체 사전심사→원청 승인 거쳐야
원청, 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 보장해야
2년 이내 사업도 도급계약-근로계약 일치 원칙
하반기 중 지침 마련
하도급사의 일거리 감소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부문 하도급 실태파악·개선' 지시에 따라 지난해 약 2개월 간 실시한 실태조사를 반영한 결과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하도급 원칙적 금지다. 하도급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허용되는 경우에도 자체 사전심사, 원청(발주사) 승인 등을 거치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하도급(재하청)을 주려는 원도급사(발주사로부터 도급을 받는 회사)는 회사 노무담당자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원도급 단가 반영 비율, 하도급 가격·기간 적정성 등을 검토해 하도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후 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급이 허용된다. 원청은 도급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원도급사의 하도급 활용 및 사전심사 적정성을 반영할 수 있다.
원청에게는 '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 보장'이라는 의무를 부과한다.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원청은 하청과의 도급계약 기간을, 하청은 도급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을 쪼개지 말고 최소 2년 이상은 보장하라는 지침이다. 2년 이내 사업에 대해서도 도급계약 기간과 도급근로자 계약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해 사업수행 기간 동안의 근로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단순노무용역, 사내도급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입찰 조건으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원청의 도급업체 변경이 도급근로자의 실업·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공 도급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기반을 위해 일반 용역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 적정 예정가격 반영, 용역계약상 노무비 구분 명시 등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 3종인 급식비(월 14만원)·복지포인트(연 50만원)·명절상여금(기본급 120%)에 대해선 전환 이후에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교대제 개편·복리후생 시설 이용에 원·하청 근로자 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올 하반기 중 단계적으로 추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 준수 여부를 향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급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오롯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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