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관세 압박… 정부, USTR에 의견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2026.04.16 09:26
수정 : 2026.04.16 09:26기사원문
미국이 무효화된 상호관세 대신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관세 부과 압박을 재개한 가운데, 정부가 16일 미국 무역대표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다.
통상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한국시간 이날 오후 1시 접수 마감 시한에 맞춰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USTR은 15일(현지시간)까지 서면 의견을 받은 뒤 다음 달 5일부터 공청회를 열 예정이며, 정부는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번 대응은 미국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을 이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어 60개 교역국을 상대로 강제노동 관련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이르면 7월 초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301조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상한 없이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통상 리스크가 크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과잉생산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 한국 자본재 수출이 미국 제조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법에 기반한 대응 체계를 설명할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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