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국 최초 '화성형 기본사회' 조례 공포...보편적 기본권 보장 '속도'
파이낸셜뉴스
2026.04.16 11:15
수정 : 2026.04.16 11:15기사원문
기본소득·기본서비스·사회연대경제 등 3대 축 중심 정책 추진
신·재생에너지 수익 활용해 지속가능한 재원 기반 구축
화성시는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가 지난달 제2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20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사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시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연대경제를 3대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시 재정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에는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을 수립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또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해 시민의 필요를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기본소득 및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회성 예산 투입이 아닌,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시는 조례 시행에 맞춰 기존 '기본사회추진단'을 '기본사회위원회'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10개 분야, 총 4910억원 규모의 '화성형 기본사회 100개 사업' 리스트업을 완료했으며, 이 중 시민 체감도가 높고 상징성이 큰 '대표사업 BEST 11'을 선정해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윤성진 화성시 제1부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화성형 기본사회의 제도적 기틀을 다진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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