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 소아환자 '재택치료' 지원 확대된다
파이낸셜뉴스
2026.04.16 11:48
수정 : 2026.04.16 11:47기사원문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요양비 신설
의료기기·보조기기 급여 적용
보건복지부는 16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택 치료가 필수적인 중증 소아환자와 성장기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해 의료기기와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가정에서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하는 환아의 경우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도 강화된다. 몸통지지보행차와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아동용 전동휠체어 등이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되면서 성장 단계에 맞는 장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크기 조절 기능이 포함된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고가 장비로 꼽혀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증 소아환자와 장애아동 가구의 재택 돌봄 환경이 개선되고, 의료비 부담 역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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