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공사비 분쟁...하청 '30억 달라' vs 이랜드 '부당청구'

파이낸셜뉴스       2026.04.16 14:55   수정 : 2026.04.16 14: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랜드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 현장에서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했다. 하도급 업체가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도급업체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소송을 제기했다. 이랜드측은 하도급 업체가 터무니없는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랑구 묵동 역세권 청년주택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인 고유건설은 도급사인 이랜드건설과 공사대금을 놓고 분쟁 중이다.

하도급업체에 따르면 이랜드건설과 지난 2023년 5월에 49억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다. 하도급업체에 따르면 도급업체 지시 및 승인에 따른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토 운반거리 변경 증가 비용(19억원), 케이트 및 반출구 수량 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 비용(4억원) 등 총 공사금액이 기존 49억원에서 73억원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73억원 가운데 이미 지급한 비용을 제외하고 30억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로 저희 같은 작은 업체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라며 "도급업체는 하도급법상 계약변경 시 협의·정산 의무를 위반했고,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로 준공이 임박했는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공사비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랜드건설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여러 차례 말 바꾸기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측은 터무니 없다는 주장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협력업체가 근거가 부족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고, 금액을 30억원대까지 부풀려 분쟁을 키운 사례"라며 "현재 공정위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 청구와 지급보증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법적 조치(채무부존재 소송)를 취한 상태"라며 "추가 공사비 근거가 너무 터무니 없고, 공정위 판결이 나오면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역 주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서울시 등에서 관련 분쟁을 중재하는 시스템은 없는 상태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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