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진실 은폐 위해 거짓주장 반복"
파이낸셜뉴스
2026.04.16 16:24
수정 : 2026.04.16 16:24기사원문
尹 "부르려다 늦어진 것" 반박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국가 사법기능 전체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20년 넘도록 검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외관 형성'으로 인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범행으로 재판을 받자, 공범을 감싸고 피고인의 책임을 덜고자 한 전 총리의 건의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재판이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충격을 줬던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을 지켜보는 전 국민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책이 더 무겁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대신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직접 부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이 도착하면 그다음에 경제 민생 관련 사람들을 부르려다 약간 늦어졌다"며 "먼저 도착한 이들이 계엄에 반대하니 경제 민생 부처 장관 대여섯 명에게는 늦게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세번째 구형을 받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시도 방해' 혐의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각각 1심 선고를 마쳤다. 두 재판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8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구형과 선고 절차는 계속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지만,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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