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은 인정, 판단은 아쉬워"…'소녀상 모욕' 소말리 판결에 피해자 측 '항소 시사'
파이낸셜뉴스
2026.04.16 16:44
수정 : 2026.04.16 16:44기사원문
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준 확인
"피해 정도 판단, 항소심서 다시 다툴 것"
법무법인 노바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점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상 인격 침해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취지다.
노바는 재판부가 수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본 점을 언급하며, 자극적 콘텐츠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이익을 얻는 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실형 선고와 함께 곧바로 구속이 이뤄진 점도 "온라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명확히 한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외부 표현과 무관하게 성립하는데, 이런 판단이 반복되면 피해자가 더 강한 고통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바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에 비해 실제 선고형이 낮은 점도 이러한 양형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와 협의해 항소 요청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5일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소말리는 2024년 서울 마포구 편의점과 버스, 지하철, 놀이공원 등에서 소란을 피우고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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