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고발.. 김상욱 "소명 끝난 사안으로 네거티브"
파이낸셜뉴스
2026.04.16 17:25
수정 : 2026.04.16 17:20기사원문
국민의힘, 국회법과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주장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김태규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이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인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을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15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발표한 논평에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이날 고발과 관련해 김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소명이 끝난 사안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네거티브를 남발하는 것은 비겁한 시도이다"라며 "당당하게 정책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우리의 태도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열린 민주당 울산시장 경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과거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있었던 전력이 언급되자 당시 김 후보는 "흑자를 내면서도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업체였고, 실제로 10원짜리 하나 받은 적 없다"라며 "국회의원 출마 준비를 하면서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 사정으로 처리가 안 됐고, 이후 소명이 다 끝났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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