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4조 증액… 지방정부 고유가 지원금 부담 해소

파이낸셜뉴스       2026.04.16 18:12   수정 : 2026.04.16 18:13기사원문
행안부, 교부세 4조5390억 늘려
경북 7267억 등 재정취약지 집중
지원금 지방부담 증액분 뛰어넘어
세수여건 더불어 재정 여유 생길듯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국세 세입경정과 연동해 지방교부세를 총 4조5390억원 증액했다.

지방교부세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과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산정에 반영해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다. 다만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에 따라 지방정부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지방에 추가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총 규모는 4조5390억원 규모다. 각 지방정부별 교부되는 배분액을 보면 경북이 가장 큰 7267억원이고 전남이 5781억원, 경남 5198억원 순이었다. 그 밖에 강원도가 4808억원, 전북이 4179억원이다.

지방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 증가분으로 이번 국가 추경에 편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이나 각종 자체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체 사업 예산은 약 6조1000억원으로 국비가 4조8000억원, 지방비가 약 1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지방비 부담분 1조3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총 4조5300억원 증액해 지방에 교부해 지방에 부담은커녕 오히려 예산이 남는 구조다.

오히려 지난해 소비쿠폰 지원 당시에는 지방정부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사업구조조정은 물론 지방채를 발행해 지원하는 구조여서 지방정부의 부담이 컸고 이번 추경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지난해(2025년) 지방세 수입은 120조9000억원으로 전년(114조1000억원)보다 6조8000억원이 늘어나 세수 여건이 호전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교부세를 증액해 지방정부 지원에 나선 것은 지방정부의 부담을 최대한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제도는 재정력이 낮고 취약계층이 많은 지방정부에 더 많은 교부세가 가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이번 교부세 추가 교부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시·군 인구감소지역 84개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세 증액분 대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부담액이 4.4%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이 각 지방정부별로 확정 교부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증액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의 재정 상황과 추가경정예산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에게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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