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권 규제 빗장 풀어 생산적금융 실탄 100조 추가
파이낸셜뉴스
2026.04.16 18:27
수정 : 2026.04.16 18:26기사원문
금융위, 자본규제 합리화
은행 금융사고 리스크 반영 단축
보험은 위험계수 산정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는 16일 '제5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자본규제 합리화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규제 합리화 조치로 5대 은행지주 기준으로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최대 26bp(1bp=0.01%p) 상승하면서 은행권 74조5000억원, 보험업권 24조2000억원 등 100조원에 가까운 추가 자금이 생산적 금융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 사건은 앞으로 운영리스크를 현행 10년에서 3년까지만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로 은행들이 운영위험가중자산(RWA)에 이를 10년간 반영하면서 자본비율 관리에 부담이 컸는데, 3년 이상이라는 정량기준과 재발방지대책 등 정성기준을 충족할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또 은행들이 지금까지 쌓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을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대상에 포함해 시장 리스크 산출 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하면 은행지주의 CET1이 최대 12bp 높아지면서 자금공급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업권도 위험액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자금 공급 여력을 늘려준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위험계수를 49%에서 2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정책프로그램 특례를 신설하고, 장기보유 특례 적용대상에도 비상장주식·펀드를 포함해 정책프로그램에 10년 이상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면 특례가 적용되도록 한다.
적격 벤처투자의 위험계수도 49%에서 상장주식 수준인 35%로 낮추고, 위험계수 20%가 적용되는 인프라 특례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시설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 대신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 적립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80% 구간의 주담대 위험계수를 은행권 수준에 맞춰 기존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문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