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힌다…1만7000가구 직격탄

뉴스1       2026.04.17 05:05   수정 : 2026.04.17 08:55기사원문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다주택자 상담 안내문. 2026.4.16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 17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 개인·법인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전면 중단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관행을 '금융 혜택'으로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다음 규제는 '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달 1일 발표한 다주택자의 '관행적 대출 연장' 전면 중단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 규모는 약 4조 1000억 원, 1만 7000가구 수준이다. 그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2조 7000억 원(1만 2000가구)으로 추산된다.

규제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해당 지역 아파트 7500가구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임차인이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되 단순 매각 지연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오는 6월 15일까지인 경우 '묵시적 갱신'이 적용돼 세입자는 최대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매입할 때 '실거주 의무'도 유예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허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을 정조준한 초강도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끊어내고, 부동산과 금융 간 과도한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 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이러한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다음 수순은 '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전세대출 규제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보증액은 지난해 기준 약 14조 원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8명 중 1명은 유주택자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투기 목적에만 2년 단위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만기를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이후 2억 원으로 제한했던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 보증을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만 '비거주 1주택'의 경우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직장 문제 등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규제 '기준'을 세우기 쉽지 않다.


금융위에서는 일단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보증액 약 14조 원 중 투기 목적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파악 중이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은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명확하게 불가피한 사유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기준'을 세우기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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