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버, 쌍방울 측이 관리' 글 올린 이수정…"500만원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4.17 06:37   수정 : 2026.04.17 06:37기사원문
민사소송 패소 판결... 이 교수,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사가 이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위원장에게 A사 측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교수는 지난 2024년 12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선관위는 털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김 전 회장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 관리를 맡은 A사의 지배회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사는 이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선관위의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 용역을 수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는 쌍방울이 A사를 인수한 2024년보다 1년 앞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자사와 북한, 선관위의 잘못된 연관성을 고리로 부정선거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SNS 글은 '받은 글'이며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판결에 이 위원장은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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