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디파이지갑 기준…자가수탁·비권유시 등록 예외

파이낸셜뉴스       2026.04.17 16:56   수정 : 2026.04.17 16:56기사원문
토큰증권 관련 핀테크·지갑 사업자에 '설계 가이드'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탈중앙화금융(DeFi)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증권 중개 라이선스 의무를 면제하는 가이드를 내놨다. 사용자가 자산을 통제하는 자가수탁형 지갑 기반으로 거래 환경만 제공할 경우, 이를 증권 브로커 행위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일반 핀테크 플랫폼의 토큰화 증권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 SEC는 '특정 크립토 자산 증권 거래 준비에 활용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자의 브로커딜러 등록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SEC는 해당 성명을 통해 블록체인 지갑이나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서비스 UI 제공자가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증권거래법에 따른 브로커딜러 등록 의무가 없다고 명시했다.

우선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하며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자가수탁(Self-custody)' 구조여야 한다. 또한 플랫폼에서 특정 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등 중개인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가이던스는 그동안 규제 모호성으로 인해 디지털자산 서비스 도입을 망설였던 일반 앱 및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론적으로는 기존의 쇼핑, 소셜미디어, 핀테크 앱이 자가수탁형 지갑 기능을 내장하기만 하면, 별도 증권 중개 라이선스 없이도 사용자들이 앱 내에서 토큰화된 주식이나 국채를 거래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은 "이번 가이던스 계기로 일반 플랫폼도 지갑을 내장해 사용자가 토큰화 주식 등을 거래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지갑 및 DeFi 서비스 전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KB증권 김지원 연구원도 "SEC가 개인 지갑을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는 브로커로 등록 및 규제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며 "개발자들이 그러한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SEC의 최근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단순 인터페이스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투자권유, 자산관리, 거래실행 기능이 포함될 경우 규제 적용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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