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설 자리 없다"…금감원, 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합동 감시

파이낸셜뉴스       2026.04.19 12:00   수정 : 2026.04.19 12:00기사원문
조사·공시·회계 3개 부서 연계…7월 요건 추가 강화 앞두고 선제 대응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좀비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조사·공시·회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오는 7월 기점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경영진의 횡령, 분식회계, 시세조종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고강도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정책에 이어 오는 7월부터 엄격해진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핵심은 시가총액 기준의 단계적 상향과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이다. 유가증권시장의 시총 기준은 현행 200억원에서 7월 300억원으로, 내년 1월에는 500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코스닥 역시 현행 150억원에서 7월 200억원, 내년 300억원으로 문턱이 높아진다.

특히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부실기업들의 인위적인 주가 부양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적발 사례에 따르면, 한계기업들의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한 상장사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이를 지인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허위로 자기자본을 확충한 혐의가 적발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하기 위한 '가장납입' 사례다.

또한 상장폐지 관련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내부자가 보유 주식을 미리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거래량 미달 요건을 피하기 위해 가족명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 주문을 낸 사례도 이번 집중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향후 대응을 위해 조사·공시·회계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상장폐지 고위험군 기업에 대한 회계심사 대상을 지난해 대비 30% 이상 확대한다.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근접한 기업이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높은 회사를 선제적으로 골라내겠다는 취지다.


공시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한계기업이 제출하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의 자금 사용처를 면밀히 심사하고, 관계회사 지분 양수 등을 통한 자금 유용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정정명령을 내리거나 조사 부서로 넘길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불공정거래 조사와 연계해 자본시장에서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