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올려준다는 말 믿었다가 범죄 연루"...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기승

파이낸셜뉴스       2026.04.19 13:52   수정 : 2026.04.19 13: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상계좌를 악용한 사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1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했다가 범죄 공모자로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 계좌는 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개인 신원 확인이 쉽도록 고객들에게 부여된 임시 계좌다.

일회성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적인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 계좌를 일정 기간 열어 놓는 사례도 많다.

예금주명이 업체명으로 표시돼 정상 거래로 오인하기 쉬운 구조 등 때문에 범죄자금 이동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기범들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의 가상 계좌를 넘겨받아 범죄에 사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간단한 업무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로 접근해 가상 계좌로 투자금이나 참여비를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도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결제대행업체(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거나 이를 대량으로 매입해 범죄자금 이동 경로로 활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관련 PG사와 불법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또 저금리 대출을 내주거나 고수익 투자를 빙자해 가상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뒤 그대로 달아나 버리는 경우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가상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공모자로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시 반드시 상대방과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3자의 가상 계좌 제공이나 판매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며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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