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오는 5월 1일 만기 출소
파이낸셜뉴스
2026.04.19 16:51
수정 : 2026.04.19 16: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오는 5월 1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세계선수권 챔피언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인 왕기춘은 지난 2020년 5월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며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왕기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왕기춘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지난 2021년 7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징역 6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징역형 확정 이후 왕기춘은 미결 구속 기간을 포함해 6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게 되었으며, 오는 5월 1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왕기춘은 과거 한국 유도를 대표하는 간판스타로 군림했다. 지난 2007년 만 19세의 나이로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남자 73㎏급에서 우승을 차지해 한국 유도 역사상 최연소 금메달 기록을 수립했고,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남자 73㎏급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09년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2014년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소한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하다 적발되어 영창 처분을 받은 뒤 훈련소에서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치되기도 했다.
결국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대한유도회로부터 영구제명 조치됐다. 아울러 체육인복지사업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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