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화들짝... 사회주택 부실 운영사 퇴출시킨다

파이낸셜뉴스       2026.04.19 19:42   수정 : 2026.04.19 19:42기사원문
LH, 임대주택 운영사 평가 진행
체납 강제상환·보증금 관리 강화

사회주택 운영사 부실로 입주 청년들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 전체를 재평가하고 부적격 업체 퇴출에 나섰다. 보증금 미반환 등 문제가 지속돼 온 사회주택 운영사들의 솎아내기가 시작된 셈이다.

19일 LH에 따르면 올 들어 기존 임대주택 운영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신규 임대주택 운영사 선정지침을 개선했다.

핵심은 주택 임대운영 계약을 체결한 기존 및 신규 운영기관에 대해 △체납금 강제 상환 △보증금 안정성 강화 △점검 및 평가 강화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평가 결과에 따라 LH는 계약해지 또는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먼저 운영기관이 보증금 및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입주민의 월 임대료 전액을 LH 가상 계좌로 변경, 체납금을 강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보험 의무가입과 입주자 보증금 비율 점검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계량 평가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최초 운영기관 선정 시 1년 내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이력이 있거나 주택 임대 운영 중 계약해지 및 중도포기한 경우 서류평가에서 감점이 적용된다.

사회주택은 1인가구·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임대주택으로, 일반적 공공·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에 의해 공급되는 형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며 운영사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특히 아츠스테이 운영사인 '안테나'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 발생 전부터 LH 등에 납부할 임대료까지 체납하기도 했다.

문제는 운영사 교체에 따른 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LH는 지난 2월 4일 안테나가 파산을 하자, 운영 중이던 주택 중 일부의 운영사를 교체했다. 이 중 영등포점의 경우 운영사 교체 후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관리비를 약 3만원 올렸는데 비슷한 수준의 청년주택 관리비가 5만~10만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적게는 30%, 많게는 60% 인상된 셈이다.


입주자들은 임대료를 올릴 수 없으니 관리비를 높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입주자 A씨는 "구성원에게 실사용량을 고지하지 않고 전체 총량만 공개하며 관리비를 올려서 징구하고 있다"며 "개별 관리비까지 합하면 임대료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관리비 집행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 시 수립한 금액을 초과해 집행할 수 없고, LH에 세부 집행 계획서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며 "인건비로 인한 입주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청소비, 경비비 등 가능한 경우에는 외부 용역도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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