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폭주한 중학생 자녀 '모른 척'…부모 '방임죄' 적용 안돼
파이낸셜뉴스
2026.04.20 10:06
수정 : 2026.04.20 15: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픽시 자전거를 반복해서 위험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됐다. 수사 기관은 이번 사건이 아동보호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방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씨와 B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당일 자전거를 타던 7명 중 과거에도 여러번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다.
방임 혐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료·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부모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자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임 혐의로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방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살펴봤지만 방임죄 적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A씨 등의 자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도로교통법 48조는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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