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부터 반환보증료 할인...주금공, 취약계층 보증료 우대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6.04.20 11:06
수정 : 2026.04.20 10:02기사원문
우선 소상공인가구와 재난피해가구가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상공인가구는 보증료 0.1%포인트(반환보증 0.02%p), 재난피해가구는 개인보증을 이용할 때 0.2%p(반환보증 0.03%p)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반환보증의 자녀양육가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부터 자녀수에 따라 0.01∼0.03%p까지 우대한다.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도 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 혜택(0.02→0.03%p)을 강화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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