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빗썸 vs FIU' 1라운드…"우선 집행정지부터"
파이낸셜뉴스
2026.04.20 13:34
수정 : 2026.04.20 13:34기사원문
23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
인용 가능성…'회복 불가 손해' 관건
처분 부당 주장 나올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이번주 빗썸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첫 법정 공방이 열린다. FIU가 빗썸에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여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앞선 두나무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 효력정지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빗썸이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연다.
이에 빗썸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했다. 오는 23일은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이다. 아직 본안 취소소송 사건의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취소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인용되지 않을 경우 취소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오는 30일 이후부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4일 FIU가 내린 처분의 효력을 오는 30일까지 임시로 정지했다.
법조계에선 집행정지 가능성을 더욱 높게 보고 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의 경우, 해당 처분을 지금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만약 이번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후 빗썸이 본안 취소소송에서 승소해도 이미 받은 영업정지 제재에 대한 손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비슷한 사유로 FIU로부터 제재를 받은 두나무 역시 지난해 3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 행정소송 전문 법조인은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있는 절차"라며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 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모두 따져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심문 당일 집행정지 정당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처분에 대한 법리 다툼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두나무 역시 본안 소송 전인 집행정지 심문 단계에서 처분의 정당성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경우 두나무의 승소 사례를 참고해 논리를 전개할 전망이다. 지난 9일 법원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두나무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규제 당국이 두나무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에 대해 아무런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후적으로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치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빗썸 측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당시 명확한 규제가 없었음에도 내부 보안 체계나 KYC,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FIU는 해당 조치들에 대한 실효성을 따지는 동시에, 당시 규제 공백 상황임에도 당국이나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등이 법 준수 권고 등을 내렸던 사례들을 모아 고의·중과실이 있었다고 맞설 것 같다"고 내다봤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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