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속의 섬' 우도 홍조단괴 건축기준 손질 나선 제주도
파이낸셜뉴스
2026.04.20 15:04
수정 : 2026.04.20 15:04기사원문
주민 불편 줄이고 보존 원칙은 지킨다
30일까지 주민·관계자 의견 수렴
건축 높이·규모·생활시설 범위 조정 검토
5월 주민설명회 거쳐 최종안 마련
자연유산 보존과 주민 삶 균형 찾기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가 우도 홍조단괴 해빈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다시 들여다본다. 보존과 이용 사이에서 해묵은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이번 조정 논의가 어떤 기준으로 정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 홍조단괴 해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주민과 관계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23년 12월 고시된 현행 기준 가운데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했다. 핵심은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이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실제 생활과 맞물린 규제는 현실에 맞게 다시 따져보겠다는 데 있다.
검토 쟁점은 분명하다.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따져보는 일이다. 건축물 높이와 규모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핵심이다. 자연유산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개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함께 논의된다.
제주도는 이번 절차를 통해 규제는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자연유산 보호 실효성은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존지역 지정이 주민 삶과 동떨어진 규제로 비치지 않게 하면서도 우도 홍조단괴라는 고유 자산 가치는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방향이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30일까지 공고문에 나온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내면 된다. 제주도는 이후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월 중 주민설명회를 열고 최종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국가유산청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된다.
이 사안은 단순한 건축 규제 조정이 아니다. 우도처럼 자연유산 가치가 큰 지역에서는 보존이 우선이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주민 입장에서는 주거와 생활 여건도 함께 걸려 있다. 결국 이번 기준 조정은 자연유산 보호와 주민 삶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지 묻는 문제에 가깝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우도 홍조단괴 지역은 보존 가치가 매우 높아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유지도 중요한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균형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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