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제도 전면 개편… 근무성적평정 결과통지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2026.04.20 12:00
수정 : 2026.04.20 18:49기사원문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실효 높여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고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가 제때 확인하지 못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기존에는 일부 기관에서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 평가체계도 구축한다.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인 'e-사람'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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