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쓰레기네" 악플에 칼 빼든 민희진, 손배소 일부 승소…"각 3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2026.04.21 06:00
수정 : 2026.04.21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악플러 총 11명을 상대로 낸 2개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4명에게 각각 3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해 4~5월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300만~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 대표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공론화됐던 지난 2024년 4~8월 관련 기사에 '쓰레기', '양아치' 등의 비속어나 거친 표현 등이 섞인 악성 댓글을 남겼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은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인성이 저 정도 쓰레기인 줄은…' 등이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모욕적 표현으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상인은 아닌 듯 보인다' 등의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에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됐더라도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한 표현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 대표는 지난해 11월에도 악플러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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