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기강 잡으려 줄빠따"…서울 MZ조폭 '진성파' 행동대장, 징역 2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2026.04.21 06:39
수정 : 2026.04.21 06: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남권을 기반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조직폭력단체 '진성파'의 행동대장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지난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진성파는 1980년대 같은 중고등학교를 다닌 출신들이 모여 1997년에 결성된 폭력조직이다. 서울 금천구 일대를 주된 근거지로 한다. 서울을 기반으로 한 폭력조직이 적발된 것은 2004년 '연합새마을파' 이후 21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이후로는 1980년대생이 주축이 돼 도박사이트, 투자사기, 자금세탁 등 온라인 기반의 불법 사업으로도 발을 넓히다가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7월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검거해 A씨 등 9명을 구속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폭력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금품 모집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모집한 금품을 1억40만원 상당이라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에 대해 "범죄단체에 관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그 범죄단체를 지속, 존속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높은 비난 가능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파는 '선배 조직원의 명령은 절대복종한다' '다른 조직과 싸울 때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조직원 상호 간 의리를 지킨다' 등을 행동강령으로 뒀다.
이들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대가를 받는 등을 목적으로 범죄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천구 일대 주택에 합숙소를 설치해 야구 방망이, 칼 등을 갖춰 놓은 채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기 위한 이른바 '빠따' 또는 '줄빠따'의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성파는 폭력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내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른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