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병역법 위반 혐의' 송민호, 오늘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2026.04.21 08:25
수정 : 2026.04.21 08: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위너 출신 송민호(33)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이날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했다고 본다.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세 차례 경찰 출석 조사에 임한 송민호는 첫 조사 당시 "정당하게 복무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복무지 폐쇄회로(CC)TV 등 증거와 함께 진행된 추가 조사에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첫 공판은 3월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연기를 신청, 이날 진행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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