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STO 세미나 성료... "발행인 계좌관리 요건이 성패"

파이낸셜뉴스       2026.04.21 09:36   수정 : 2026.04.21 11: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개최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발맞춰, 기업들이 실무 과정에서 직면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세션에서 바른의 이혜준 변호사는 개정법의 핵심인 '제도권 내 STO 발행 근거 마련'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기업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관리하려면 자기자본, 인력, 물적 설비 등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향후 제정될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맞춘 정교한 사업 설계와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오픈에셋 김경업 대표는 STO 생태계 확장의 마지막 퍼즐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꼽았다. 그는 증권 인도는 분산원장에서 이뤄지나 대금 결제는 기존 금융망을 쓰는 현재의 '반쪽 자동화'를 지적하며,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거래 효율성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코스콤 김완성 부서장은 수익증권의 온체인화와 통합 플랫폼 구축 방향을 설명하며, 제도권 인프라 내에서의 투명한 자산 관리 체계를 조망했다.


마지막으로 바른의 최진혁 변호사는 부동산, IP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토큰화 사례를 언급하며 '단계별 법무 전략'을 주문했다. 최 변호사는 "토큰증권의 본질은 결국 '증권'이기에 증권신고서 제출과 투자자 보호 규제가 엄격히 적용된다"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바른은 금융 시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STO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든든한 내비게이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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