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50만원 더 내라?"..파손·추가비용 '바가지'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2026.04.21 18:33
수정 : 2026.04.21 18: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문 견적 없이 진행한 소규모 이사 계약에서 추가 비용 요구와 물품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961건 가운데 소규모 이사 계약은 24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물품 파손·분실'이 47.7%(134건)로 가장 많았고, '추가 비용 요구' 24.9%(70건), '이사서비스 이행 거부 또는 계약불이행' 13.9%(39건), '과도한 위약금 요구' 9.6%(27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이사 과정에서 전자제품이나 가구가 파손됐음에도 업체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배상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업체는 이사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잔금을 포기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추가 비용 분쟁도 빈번했다. 계약 당시에는 작업 인원이나 차량 조건을 정해놓고도, 이사 당일 이삿짐 양이나 건물 구조를 이유로 인력·차량·사다리차 추가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면 이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같은 피해는 비대면 계약 구조에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규모 이사는 방문 견적 없이 전화나 온라인 입력 정보만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작업 조건과 차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에서도 계약금 35만원을 지급한 뒤 이사 당일 추가 비용 50만원을 요구받거나, 작업 인원과 차량을 임의로 늘려 25만원을 추가 지급한 경우가 있었다. 또 고가 물품 분실이나 파손에도 업체가 책임을 부인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최근 3년간 이사화물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785건, 2025년 96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확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학기·입사 등으로 청년층 이사 수요가 많은 봄철에는 소규모 이사 관련 피해가 증가할 수 있어 청년 소비자들은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이사업체 허가 여부 사전 확인, 방문 견적을 통한 정확한 계약 조건 확인, 파손 우려 물품 사전 촬영 및 이사 후 즉시 점검 등을 할 필욕 있다"고 당부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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