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고3이 발망치"...쪽지와 슬리퍼 남겼는데, 집주인이 "못 참겠으면 나가"

파이낸셜뉴스       2026.04.21 15:09   수정 : 2026.04.21 15: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한 세입자가 항의 쪽지를 남겼다가 집주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사연이 화제다.

"고3이라 고생 많다" 쪽지와 '슬리퍼' 두고온 세입자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소음 항의 제가 잘못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빌라 투룸에 입주한 뒤 윗집 '발망치'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윗집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침 등교 준비를 하거나 밤늦게 귀가할 때마다 큰 쿵쿵거리는 소리가 반복됐다. 여기서 더해 옆집에선 샤워 중 음악을 크게 틀어 벽간소음까지 겹쳤다.

A씨는 같은 건물 5층에 거주하는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문자와 영상 증거를 보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집주인으로부터 "자취방 살면서 소리 가지고 뭐라 하면 할 말이 없다", "못 참겠으면 나가라"는 식의 말을 들어야 했다.

결국 A씨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윗집 현관문 앞에 정중한 내용의 쪽지와 층간소음 방지용 슬리퍼를 두고 왔다.

A씨는 쪽지에 "고3이라 바쁠 텐데 고생이 많을 것 같다. 근데 저도 학생이고 (층간소음이) 힘들어서 그런데 좀 주의 좀 해주실 수 있나"라며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소리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슬리퍼를 준비했다"라고 남겼다.

집주인이 "예의 없는 행동... 고3 놀라면 어떡하냐" 지적


그런데 몇 시간 뒤 집주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집주인은 "문 앞에 쪽지 붙여두고 슬리퍼를 두는 건 예의 없는 행동", "고3이 놀라면 어떡하느냐"며 지적했다. 또 A씨가 밤에 실시간으로 소음 상황을 문자로 알린 것에 대해서도 "힘들면 다른 집을 찾아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A씨는 "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대면으로 위협한 것도 아니고, 최대한 정중하게 부탁했을 뿐인데 모든 게 내 잘못이냐"며 눈물을 쏟았다. 이어 "개인 사정상 당장 이사를 하기도 쉽지 않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누리꾼 "집주인이 해결해줘야지, 괜히 살인 나겠나"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집주인이 층간소음 문제를 왜 저렇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층간소음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른다", "괜히 살인까지 나겠나", "윗집에는 충분히 예의있게 대응한 것 같은데 오히려 집주인이 배려가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빌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입주자들 간에 갈등은 물론 협박, 살인까지 번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가 2024년 발간한 층간소음 범죄의 실태 및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층간소음을 빌미로 발생한 강력·폭력 범죄는 총 73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10%는 살인 등 강력범죄였고, 약 40%는 흉기를 동반한 사건이었다.

최근엔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끼얹고 흉기로 협박한 6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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