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반성 안해"

파이낸셜뉴스       2026.04.21 17:16   수정 : 2026.04.21 17: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피고인이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원심 형량(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나아가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연결했다"며 "그런데도 수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해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피고인은 윤영호와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 수법 등으로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단 현안을 도와달라는 제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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