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주택자 재산세 그대로…고물가에 稅 부담 덜어준다
파이낸셜뉴스
2026.04.21 17:00
수정 : 2026.04.21 18:10기사원문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연장
다주택자·법인도 현행 60% 유지
생활쓰레기는 폐기물 과세 제외
지방세 환급 페이머니로도 가능
행정안전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계획'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6년에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유지한다.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원칙적으로 60%지만, 1주택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된다. 전년과 동일한 기준이다.
정부는 중동 리스크 확대에 따른 고유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현행 60%가 유지된다.
사원임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반세율(1~3%)보다 높은 법인 12%, 개인 8~12% 수준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수도권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해 중과세 제외 기준이 유지되지만,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연천·가평·옹진·강화)은 85㎡ 이하로 확대된다.
■지방세 환급 페이머니로
지방세 환급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방세 환급 결정액은 약 4조4000억원(1337만건)이며, 이 가운데 322억원(87만건)이 계좌 미등록이나 인지 부족 등으로 미환급 상태다.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특정 플랫폼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 및 민간 결제사업자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시행 시점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과세 기준도 정비된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은 주민세 과세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리한 조치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도 신설·연장된다.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유통사업용 부지가 2026~2028년 3년간 분리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고, 기존 농·수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의 시설도 3년 일몰이 설정된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는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폐기물 과세 대상에는 사업장 폐기물이 포함된다. 이 국장은 "사업장 폐기물은 환경에 부담을 주는 외부 효과가 있어 과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생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주민 부담 전가 우려로 제외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금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