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가 누르기 방지' 연내 입법 속도
파이낸셜뉴스
2026.04.21 18:21
수정 : 2026.04.21 18:20기사원문
이정문 의원,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 후속 과제로 기업의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 행태를 막기 위한 입법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6일에도 같은 취지의 토론회가 김현정 의원 주최로 개최된 바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기업의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로 국내 상장기업의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국회에는 PBR 제고를 위한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PBR 0.8배 미만의 상장 주식은 비상장 주식처럼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해 세액 산정 하한선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현정 의원은 2년 연속 PBR 1배 미만 상장사에 한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때문에 PBR을 포함해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주친화적 소통 방식을 채택했던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본 상장사들의 경우, PBR을 비롯해 자본비용(COE)·자기자본이익률(ROE)·가중평균자본비용(WACC)·투하자본이익률(ROIC)·PER(주가수익비율) 등 각종 지표 비교분석을 거쳐 경영전략을 수립해 공시한다.
이 의원은 주가 누르기 방지 입법과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주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해를 넘기지 않고 국회 문턱을 넘겠다는 게 민주당 목표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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