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료 항공사 기장 살해범'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6.04.22 04:40   수정 : 2026.04.22 04: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항공사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6명에 대한 살해 계획을 세워 실제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1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의 변호인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함께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내 모 항공사 전직 부기장인 김동환은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인 5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같은 수법으로 경기 고양 소재의 한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였던 기장 B씨를 덮친 뒤 목을 조르고 도주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동환은 A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씨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그는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공군 정보장교 출신인 김동환은 공군사관학교와 공군 파일럿 출신인 피해자들이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에 대한 기득권의 조직적 음해가 있었다는 생각에 동료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환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배제 결정을 내릴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라 재판부가 참여 재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시 통상 공판 절차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환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지만 김동환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공판기일 및 재판 절차는 변경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첫 공판 전에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김동환은 현재 국선변호인과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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