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성 학부모들 민원때문에..." 점심시간 축구도 못하는 나라
파이낸셜뉴스
2026.04.22 08:45
수정 : 2026.04.22 08:45기사원문
전국 312개 초등학교 교과시간 외 축구·야구 금지
[파이낸셜뉴스] 전국 초등학교 중 312개교가 점심시간을 비롯해 교과 시간 외 축구·야구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우려와 학부모 민원이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초등학교 스포츠활동 금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189개교 중 5.04%인 312개교가 교과 시간 외 축구·야구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금지 조치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전사고와 민원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데다 학부모 민원이 이어지면서 학교가 선제적으로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축구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안전 우려와 민원에 대한 부담은 교외 활동 위축으로도 이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비율은 2023년(98.8%·598개교)에 비해 2025년(51.1%·309개교)에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운동회 역시 민원 대상이다. 천하람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운동회 소음 민원이 2018년 77건에서 350건으로 늘었다"며 "초등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 운동회 하는데 순찰차가 와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고 했다.
"과도한 민원에 대해 '과하지 않냐'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천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도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축구를 초등학교에서 못하게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라며 "사고·위험·민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식의 학교가 생기는데, 장관이 과감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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