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수사무마 의혹' 경찰 구속영장 기각…재력가 남편은 발부
파이낸셜뉴스
2026.04.22 21:05
수정 : 2026.04.22 21:05기사원문
법원 "뇌물 해당 여부 다툼 여지"
남편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정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향응 등을 제공받은 시점과 경위, 내용과 규모, 관련 직무를 실제 수행한 시점과 그 내용에 비춰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위 사정들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송 경감은 이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의 모델로 활동한 A씨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사유로 불송치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B 경정을 통해 송 경감에게 접근한 뒤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신증권 전직 직원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수사 무마 정황을 추가로 파악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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