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우고 특사경 투입"...산림청, '산나물 불법 채취' 잡는다

파이낸셜뉴스       2026.04.22 12:23   수정 : 2026.04.22 12:22기사원문
허가없이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다음달 말까지 전국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 타깃은 인터넷 카페나 산행 동호회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적 임산물 불법 채취다. 최근 동호회 차원의 대규모 산행이 늘면서 산주 허가 없이 산나물을 대량으로 훑어가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산림 당국이 '엄단'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정보통신(IT)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산림사법경찰이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물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지형이나 단속 사각지대에는 드론을 띄워 입체적인 단속망을 가동한다. 산림청은 적발 시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예외 없이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압수 및 몰수된다.

산불 방지를 위한 단속도 강화된다.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최고 200만 원,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최고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역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망이 과거보다 훨씬 촘촘해진 만큼, 무심코 행하는 산나물 채취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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