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올릴 영상 찍던 삼형제, '칼치기' 운전으로 트럭 들이받고 모두 사망

파이낸셜뉴스       2026.04.23 04:00   수정 : 2026.04.23 08: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곡예 운전을 하던 삼형제가 사고로 모두 사망했다.

22일 인도 뉴델리 텔레비전(NDTV)에 따르면 이들 삼형제는 SNS에 올릴 '숏폼' 영상을 찍으려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건은 지난 14일 마디아프라데시주 마우간지의 한 고속도로에서 일어났다.

당시 삼형제는 오토바이 한대에 타고 있었고, 또다른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두 명이 이 모습을 촬영했다.

두 오토바이 운전자는 서로 추월을 시도하며 트럭들 사이를 곡예 운전했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몇 초간의 스릴 넘치는 장면은 오래가지 못했다. 삼형제가 탄 오토바이는 차선을 아슬아슬하게 변경하며 트럭 사이를 추월하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벽돌을 가득 실은 트럭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삼형제가 그자리에서 모두 목숨을 잃었다. 뒤따라가던 오토바이 탑승자 두 명도 중상을 입었다.

​칼치기는 자동차 사이를 안전거리를 무시한 채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추월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서도 칼치기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적발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진로 변경 방법 위반일 땐 승용차 3만 원, 승합차 3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또한 칼치기나 다른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난폭운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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