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이 49억 추가 요구" 공사대금 청구에 인산가 '강경 대응'
파이낸셜뉴스
2026.04.22 13:53
수정 : 2026.04.22 13:53기사원문
죽염항노화농공단지 공사 선진도시건설
사전 승인·증빙 없이 48.8억 추가 요구
반대로 공기 지연·약정 위반 해당해
"50억 반소 제기, 엄중 책임 물을 것"
[파이낸셜뉴스] '죽염종가' 인산가는 선진도시건설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모든 계약 의무를 이행했으며, 원고 주장은 명백히 근거 없는 일방적 요구"라고 22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인산가는 현재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농공단지를 공사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4일 계약상 공사대금인 279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선진도시건설 측이 사전 협의나 승인이 없었던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비 중 17% 수준인 48억8000만원을 추가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산가는 주요 반소 근거로 △공사 완료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약 29억원) △이행 확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약 16억원) △준공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보수금(약 5억원) 등을 포함한다.
이 관계자는 "계약에는 원고의 하청업체 채무불이행 시 공사대금 잔금에 대한 공탁·보관 또는 직접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라며 "하청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포함한 원고 측 소송은 무리한 제기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통해 무결함을 입증하고 훼손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한편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해 끝까지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산가 죽염 항노화 농공단지는 죽염 제조 산업과 연구, 문화·관광 산업을 연계 발전시키기 위해 인산가가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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