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파이낸셜뉴스
2026.04.23 14:04
수정 : 2026.04.22 15:20기사원문
특검 "엄벌로 불행한 역사 되풀이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이동현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피고인은 관련 법조문을 살펴봤을 때,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며 "해외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내라죄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항 위해를 야기하고 국가의 기본질서와 근간을 해하는 범죄다. 모의에만 참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20년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특검보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이라는 이유와 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내란죄의 중대성 이외에도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헌정 파괴에 가담해 중요임무 종사로 나아갔다"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검팀은 △위헌적 포고령에 따라 특정 언론사 봉쇄 후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 시도 △본인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위증을 벌인 점 △반성하지 않고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MBC와 한겨레, JTBC와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등을 종합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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